'감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제1항 제22호의 '감사보고서'라 함은, 제42조(감사) 제4항의 '감사보고서'를 말하는 것인지
2. 제42조(감사)에 근거한 감사 비용을 '시설'에서 집행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제1항 제22호의 '감사보고서'라 함은, 제42조(감사) 제4항의 '감사보고서'를 말하는 것인지
2. 제42조(감사)에 근거한 감사 비용을 '시설'에서 집행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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