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푸드뱅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명의 비정규직 전담인력이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연단위 기타보조사업으로 매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사대보험 상실 및 취득일이 동일하고 1일의 근로공백도 없이 연속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대보험 상실 및 취득일이 동일할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3.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희망할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만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서 1년 이상의 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4.01.03 13:58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4년 1월 2일
    ◦ 답변내용

    <질의내용에 대한 설명>

    1.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

    * 행정해석 2011.01.27 시행, 고용평등정책과-212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갱신·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함

    -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근로계약 단절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재채용시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2. 본 사안에 대한 검토

    1.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대보험 상실 및 취득일이 동일할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여부는 단순히 외형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고용노동부 판단근거 등에 따라서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근로계약 단절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재채용시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매년도 12.31 계약 만료 후, 재입사 과정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매년도 12.31자에 계약만료 이후 새로운 모집과정에 채용된 경위 등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 등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2023.12.31자 계약만료 후 2024.01.01부터 새롭게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형적으로만 계약만료 후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무기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매년도 12.31 계약 만료 후, 재입사 과정이 실질적인 공개채용으로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2023.12.31자에 계약만료 이후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고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도록 조치한 후에 근로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공개채용에 응시하고, 이후 공정한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다시 합격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경우(다른 지원자가 최종 선발될 수도 있음)

    이는 완전한 퇴직 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단순히 동일인이 다시 재취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기적 전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동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 연속적으로 근무 및 퇴직하는 과정을 거칠 경우, 무기직 전환 대상자인지 아닌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최소 3~6개월 가량의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의 공식적인 판단(판정)이 필요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으며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직 관련 채용공고 내용, 퇴직절차 및 퇴직금 수령여부 이후 공개모집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공개채용 등을 실시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직 전환에 따라서 기관의 부담이 되는 경우 향후 공개모집절차 과정에서 동일한 근로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를 최종 선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희망할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만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서 1년 이상의 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중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오는 경우, 근로계약과 육아휴직 모두 종료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 만료>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173, 회시일자 : 2015-07-23
    비정규직인 계약직직원(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과 근로관계는 어떻게 될까?

    【질 의】
    1.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당초 근로계약기간에 자동 종료가 되는지 여부

    2.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가 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됨.

    -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사용기간 2년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7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6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8
2909 예수금(사회보험, 퇴직적립금) 통장 잔액 회계처리 [1] 질문합니다 2018.08.01 3359
2908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관련 전체 공제 대상 가족수? [1] ting3379 2017.04.24 3328
2907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1] 총무 2017.02.02 3283
2906 출산휴가시 급여 지급 [3] 정성희 2015.01.22 3280
2905 전년도이월금관련 추가 문의 [1] 총무 2013.02.27 3244
2904 무급휴직시 경력 인정 및 퇴직금 관련 [1] 송중기 2011.08.02 3236
2903 선임사회복지사 승진에 관한 사항 [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14.08.11 3235
2902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문의 [2] 인사총무 2018.06.07 3209
290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이순규 2015.06.11 3159
2900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궁금 2018.04.24 3156
2899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02.27 3140
2898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상 후원자 구분 문의 [2] 산책맨 2012.11.19 3128
2897 1년미만 퇴사자 보조금 퇴직연금 반납 [1] 구기선 2016.03.09 3112
2896 유급자원봉사자 문의 [1] 윤종철 2010.02.26 3112
2895 이사회 회의록 인감날인 [1] 질문자 2015.12.09 3057
2894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및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1] 하늘 2018.01.25 3048
2893 회계서류 결재시 도장만 써야하나요?? [1] 김영희 2015.05.20 3045
2892 가족수당 관련 해석 정정 file 협회 2018.09.19 3040
2891 소프트웨어 구입의 계정과목은? [1] 총무 2014.12.09 3037
2890 사회복지관 기능정립 중 5대사업을 3대 기능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질의 사회복지사 2012.08.02 302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