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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posted Dec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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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복지관에서는 푸드뱅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명의 비정규직 전담인력이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연단위 기타보조사업으로 매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사대보험 상실 및 취득일이 동일하고 1일의 근로공백도 없이 연속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대보험 상실 및 취득일이 동일할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3.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희망할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만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서 1년 이상의 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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