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경력인정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본 기관에 입사한 직원 중 재단법인 엠앤에지문화복지재단에 근무한 경력이있습니다.
2023.09.19 협회답변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유사경력 너"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0p
2. 유사경력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이 조항으로 유사경력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의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력증명서 상 직위, 직급이
"인턴 - 사원 - 대리" 로 표기됩니다.
담당 확인부탁드립니다.
(담당 직원 2급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은 2017년 2월 졸업과 동시에 취득했습니다/ 4년제 사회복지학과 졸업)
근무한 기관 법인설립허가증,경력증명서 첨부드립니다.
채용공고 링크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https://mnjfoundation.org/012/?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OTt9&bmode=view&idx=16020102&t=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