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일시적인 후원자 모집이 아닌
현행처럼 일반적인 후원자 모집시(년중)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해야하는지 여부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면 관련 법적 근거가 있나요???

  • 협회 2024.01.03 13:27

    [자문회계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4년 1월 10일
    ◦ 답변내용

    사회복지관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에서 정한 당연지정기부금단체이며 지정기부금단체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당연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은 제4항 자목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표적인 당연지정기부금단체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이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의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지정기부금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법령 개정 전 표현이며,
    2020년 12월 22일 법 개정시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던 용어를 삭제하였고, 2022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종전 ‘법정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종전 ‘지정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22일 법 개정시 기부금단체의 명칭을 법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에서 공익법인으로 통일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9
2888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32
2887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file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2.15 328
2886 어린이집 경력 인정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12 316
» 사회복지시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 [1] 도남사회복지관 2023.12.12 313
2884 보건휴가 급여 관련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12.11 156
2883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22
2882 유급자원봉사자 관련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08
2881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71
2880 구입한 물품을 후원품 입고 처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54
2879 사회복지관 통신판매업 신고 문의 [1] 함장종합사회복지관 2023.11.28 185
2878 육아휴직 대체직 채용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189
2877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718
2876 업체 홍보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153
2875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297
2874 지정후원금 잔액 처리 [1]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0 343
2873 예산의 전용 중 전용의 제한에 관한 문의 [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2023.11.17 163
2872 기관 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11.14 311
2871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87
2870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전환한 사무원 급수관련 질문입니다. [2]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11.09 167
2869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08 28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