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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12.11 12:03

보건휴가 급여 관련

조회 수 159 댓글 1

안녕하세요

보건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1일 이라는 것이  1일에 4시간 2일에 4시간 사용도 가능하나요?

 

1일 전체를 휴무로 쉬지 않고, 몇시간 근무하고 휴무에 들어갔을 때,

급여를 시간으로 지급하나요?

휴가도 1일로 하고 급여도 1일 제하는 건가요?

 

  • 협회 2023.12.20 17:34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3년 12월 26일
    ◦ 답변내용


    1.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71조에 근거한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시간단위로 분할하거나 반일 기준으로 분할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2002.8.21.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한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여성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월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3.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등에 근거한 판단 

    (1) 월 1일 이라는 것이 1일에 4시간 2일에 4시간 사용도 가능하나요?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등에 근거하여 생리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하여 부여/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 1일 전체를 휴무로 쉬지 않고, 몇시간 근무하고 휴무에 들어갔을 때, 급여를 시간으로 지급하나요? 휴가도 1일로 하고 급여도 1일 제하는 건가요?
    - 생리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바, 해당 사안은 생리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 따라서, 생리휴가가 아니 다른 방안(조퇴,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해당 기관에 있다면 시간단위의 연차휴가 등의 사용)으로 처리하여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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