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종사자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 질문은 신규채용 대상자의 채용시 경력인정 여부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이전 근무지가 중도에 경력인정 시설로 변경 되었을때를 가정하여 드리는 질문입니다.
- 전 근무시설이 종전근무경력이 인정되지않던 시기에 현시설에 채용되어 다년간 근속중에 이전 시설이 경력인정 시설로 전환이 된다면
<질문>
1. 현 근무시설은 이 근로자에 대하여 중도에{경력인정시점(경력합산 적용일 시점)} 호봉을 재 산정하여 변경 호봉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2. 아니면 종전에 경력이 인정되지않던 시기에 채용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산정한 호봉을 기준(재산정 하지않고)으로 계속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 1번 질문의 답이 당연히 맞을것이라 생각되는데 보다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자 질문드립니다.
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한’시기에 재획정 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종사자가 이전에 근무한 시설의 경력인정 기준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침에 명시된 시기에 맞추어 재획정하시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 202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10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