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12.04 17:01

유급자원봉사자 관련

조회 수 197 댓글 1

복지관에서 주14시간 시간제 요양보호사(이동목욕)로 근무를 하다가

법인 정년(65세) 기준에 걸려서 유급자원봉사자로 변경했습니다.


동일 업무, 동일 시간을 요양보호사 업무와 똑같이 수행하고 있어서 기존에 받았던 시간당 수당(14,700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일수에 따라 틀리지만 월 70~90만원정도가 됩니다.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나이 때문에 동일 업무, 동일 시간을 수행하는데도 수당등에 제한이 따른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 질의합니다.

  • 협회 2023.12.12 16:27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3년 12월 26일
    ◦ 답변내용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상에서는 “유급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급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은 귀 기관에서 어떤 법적 근거 등이 없이 임의대로 사용하는 용어로 추정되는바, 외형적으로 “유급자원봉사자”라 할지라도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참여가 강제되고, 출퇴근의무와 같이 의무봉사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봉사 미참석 시 징계 등 벌칙이 있는 등 그 실질이 근로제공과 유사한 형태이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봉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의 제공을 통해 보수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반대급부를 수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각종 사회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근로제공의 주된 목적이 임금,보수 기타의 반대급부가 아닌 취미, 부업, 봉사활동 등 생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4,700원으로 시급이 정해져 있고, 과거 수행했던 동일 업무, 동일 시간을 요양보호사 업무와 똑같이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순수한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이 아닌 “시간급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1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1)유급주휴수당 (2)연차유급휴가 (3)법정퇴직금 등은 적용이 제외될 뿐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여부는 간단한 Q&A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유급자원봉사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그 동안 작성된 매월 근무표,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노무법인 등에 방문하여 종합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05 유료사업 진행 시 수입처리 방법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27
2904 유사경력 인정범위 지침변경에 따른 해석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327
2903 출산휴가 급여계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1] 송산사회복지관 2024.01.18 258
2902 사회복지관 입찰계약업체 인지세 납부관련 문의 [3] 본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151
2901 경력인정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6 253
2900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승급, 호봉승호 적용 문의 [1] 굿네이버스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63
2899 이전 경력이 협의회 근무인 경우 경력합산(100%) 가능 여부 문의 [1] file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91
2898 법인 내 인사이동시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11 329
2897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4
2896 사회복지시설 외부회계감사 및 실적보고서 검증 대상 변경 질의 [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24.01.10 514
2895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분(기관에서 부담)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09 147
2894 영양사 유사 경력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9 161
2893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배포 [1] 보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1.05 369
2892 경력인정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291
2891 과년도수입 및 지출 계정 관련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164
2890 외부회계 감사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2 257
2889 감사 관련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29 187
2888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29
2887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file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2.15 324
2886 어린이집 경력 인정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12 30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