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주14시간 시간제 요양보호사(이동목욕)로 근무를 하다가
법인 정년(65세) 기준에 걸려서 유급자원봉사자로 변경했습니다.
동일 업무, 동일 시간을 요양보호사 업무와 똑같이 수행하고 있어서 기존에 받았던 시간당 수당(14,700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일수에 따라 틀리지만 월 70~90만원정도가 됩니다.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나이 때문에 동일 업무, 동일 시간을 수행하는데도 수당등에 제한이 따른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