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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인 후원처 측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후원할 시, 

 

물품에 대한 증빙서류가 거래명세표 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업체 측에서 관리하는 물품이 아닌, 전혀 다른 업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장부가액확인서 등이 필요할까요?

  • 협회 2023.12.07 17:5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는 세부적인 후원금(품)의 증빙서류의 종류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후원물품에 대한 법적 환산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바, 일반적으로 후원처에 해당 기부금품의 적절한 실제 판매가액 책정을 요청하시거나, 내부 기준을 마련하시어 환산가액 책정 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후원 업체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후원 처리의 경우 거래명세표, 장부가액확인서 등 후원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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