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장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복지관 홈페이지 제작 중인데,
교육문화프로그램 모집 기능 관련하여 신청 시 수강료를 무통장 입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카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복지관 내방 주민께는 카드리더기 결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작업 위한 카드결제 관련 PG사 계약 중,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수성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문의를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면 된다."라고 유선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등록면허세도 납부를 해야하는 과정이 있기도 하고
혹시나 통신판매업의 '판매'라고 함은 수익사업으로 되는건지 등 관련하여
통신판매업 신고가 복지관 운영함에 있어서 불이익이나 문제되는 다른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