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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전용 중 전용의 제한에 관한 문의

posted Nov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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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책자 187페이지 하단에 바. 예산의 전용 3)전용의 제한 부분에서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산심의과정이란 복지관에서 제출한 예산을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삭감한 관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이 불가하다는 해석인지,

 

추경 시 예산 심의 자료를 올릴 때 복지관에서 예산 작성 시 감소시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관.항.목에 대해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이 불가하다는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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