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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에서 1:1매칭지원금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이에 어르신 개인적금통장 5개 / 센터부담 적금통장 1개 이렇게 관리중입니다.

- 어르신 개인적금통장은 OO센터(홍길동) 이렇게 이름이 적혀있어 저희 센터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입니다. 

- 센터부담은 통장은 어르신들이 개인적금에 돈을 입금하시면 확인 후에 센터 후원금을 입금합니다.

 

1. 어르신 이름이 들어간 통장이지만 저희 센터 이름으로 가입한 통장이기때문에 결의서 입력을 하여 관리를 하여야 하는 걸까요?

2. 만약 어르신 이름이 들어간 통장을 해지하고 센터 부담금만 넣는 통장으로 묶었을 경우

후원금수입(센터후원금)(-) → 후원금수입(+) ← 후원금수입(어르신)(+) 이렇게 총 3개의 결의서가 입력이 되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사진참조]

KakaoTalk_20231113_160602318.jpg

  • 협회 2023.11.27 11:57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기관에서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기관 명의의 통장에서 발생하는 세입, 세출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2. 모든 수입, 지출 행위에 대해서는 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정후원금 통장, 어르신본인부담매칭금 통장에서 매칭지원금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각각 수입 마이너스(-)처리하고, 매칭 지원금 통장에서는 각각 수입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어르신본임부담매칭금 통장의 경우, 기존 회계 처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수입 처리 한 후 지출 처리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면 어르신이 매칭지원금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셨을때 사업수입 또는 잡수입 어떤걸로 잡아야 적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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