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posted Nov 08,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1. 사회복지시설에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가족수당+시간외수당+명절수당 합산된 인건비가 

통상임금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출산+육아휴직를 다녀온 직원이 2023.09.20일자로 복귀를 하였는데 이때 퇴직적립금 적립금 문의드립니다

1) 9/21~9/30일자 일할계산된 급여에 대해 퇴직적립금을 지급해야되나요?

2) 아니면 출산+육아휴직 퇴직적립금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 통상임금/12를 해야되는건가요?

 

 

월 중간에 복귀한 직원이라 계산법이 헷갈려 질의드립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