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시설에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가족수당+시간외수당+명절수당 합산된 인건비가
통상임금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출산+육아휴직를 다녀온 직원이 2023.09.20일자로 복귀를 하였는데 이때 퇴직적립금 적립금 문의드립니다
1) 9/21~9/30일자 일할계산된 급여에 대해 퇴직적립금을 지급해야되나요?
2) 아니면 출산+육아휴직 퇴직적립금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 통상임금/12를 해야되는건가요?
월 중간에 복귀한 직원이라 계산법이 헷갈려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