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에 의하면 직원채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의 사정상 11월 18일~11월 26일(9일) 동안 1명의 인력을 채용하려 합니다.
이경우에도 지침에 의한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서 직원을 채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1명을 공개채용 과정없이 채용하여도 되나요?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에 의하면 직원채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의 사정상 11월 18일~11월 26일(9일) 동안 1명의 인력을 채용하려 합니다.
이경우에도 지침에 의한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서 직원을 채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1명을 공개채용 과정없이 채용하여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