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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관련

posted Nov 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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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에 의하면 직원채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의 사정상 11월 18일~11월 26일(9일) 동안 1명의 인력을 채용하려 합니다. 

이경우에도 지침에 의한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서 직원을 채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1명을 공개채용 과정없이 채용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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