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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처: ㅇㅇ건설

-공사업체: 지역 내 ㅇㅇ 업체

-수요처: 복지관

-내용: 복지관 내 주차장 공사 약 20,000,000원

 

기부금 영수증을 ㅇㅇ건설에 끊어 주려고 하는데요. 어떤 서류를 받고 어떻게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협회 2023.11.01 16:46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금전이나 물품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용역(노무비)의 경우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자재 등의 판매되는 품목은 기부금품으로 환산가액을 책정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3호의3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후원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구비서류는 별도로 지정되어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사용용도가 명시된 기탁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후원금품 관리주체인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97~205쪽 참조
    ※ 기부금 정의
    - 소득세법(제34조):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 법인세법(제24조):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현금)이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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