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현재 퇴직금 제도를 운영중이며 내년부터는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할 계획을 잡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근로자 동의를 얻어 과반수 이상이 되면 전환을 할려고 합니다.
질문1.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근로자 동의만 얻으면 되는것인지 또 다른 사용자측이 준비해야하는 행정적인 과정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2.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므로 일부 직원들은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인출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질의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