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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수당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05년 3월생의 자녀의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19세가 되면 가족수당 지급을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9세가 되는 해당 월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그 전월까지 지급해야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즉, 만19세가 포함되는 2024년 3월까지 지급인지?

전월인 2024년 2월까지 지급인지 알려주세용!

  • 협회 2023.09.20 14:46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족수당의 세부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가족수당의 소멸시기는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된바, 질의하신 건의 경우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2024년 3월까지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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