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서 건물 노후로 담장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관련해서 담장 공사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전 Q&A를 확인했는데 공사에 관한 기부금 처리 사례가 없어 질의남기며,
공사에 들어가는 재료비, 노무비(직접,간접), 경비 등을 전체 공사로 판단하여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Q&A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서 건물 노후로 담장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관련해서 담장 공사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전 Q&A를 확인했는데 공사에 관한 기부금 처리 사례가 없어 질의남기며,
공사에 들어가는 재료비, 노무비(직접,간접), 경비 등을 전체 공사로 판단하여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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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79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4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9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9 |
2869 | 후원금 반환의 경우 계정과목 처리 [1]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 2019.01.08 | 1246 |
2868 | 후원금 관리계좌 문의 [1] | 초보임당 | 2012.12.20 | 764 |
2867 | 후원금 관련 클린카드 기능 [1] |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 2018.07.20 | 714 |
2866 | 후원금 관련 문의 [1] | 유락종합사회복지관 | 2019.09.16 | 394 |
2865 | 후원금 관련 | 메리크리스마스 | 2004.12.22 | 1198 |
2864 | 후원(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박현아 | 2011.05.13 | 887 |
2863 | 후원 수령자 명단 관련 문의 [1] |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 2020.11.30 | 217 |
2862 | 후원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치과치료 등 용역제공 포함) [1] |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 2022.03.10 | 296 |
2861 | 후원 문의 [1] |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 2021.04.05 | 340 |
2860 | 후원 관련 질의 [1] |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 2021.05.12 | 362 |
2859 | 효도휴가비지급 [1] | 총무 | 2013.02.26 | 1806 |
2858 | 효도휴가비 퇴직적립금 적립 및 소득세, 주민세 공제 문의 [1] | 과천종합사회복지관 | 2019.11.05 | 480 |
2857 | 효도휴가비 중복 지급 여부 [1] | 피치얌 | 2018.04.03 | 633 |
2856 | 효도휴가비 문의 [1] | 조순희 | 2012.01.18 | 868 |
2855 | 효도휴가비 문의 [1] | 난쟁이 | 2013.02.12 | 1315 |
2854 |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송혜은 | 2012.05.21 | 898 |
2853 |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 [1] | 김영희 | 2011.09.05 | 1304 |
2852 | 회원가입 후 정보변경(바뀐내용이 있어서요) |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 2003.04.21 | 468 |
2851 | 회원 탈퇴.. | 배영은 | 2007.10.08 | 1121 |
2850 | 회원 탈퇴.. | 협회 | 2007.10.04 | 1156 |
용역(노무비)의 경우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자재 등의 판매되는 품목은 기부금품으로 환산가액을 책정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부금 정의
- 소득세법(제34조):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 법인세법(제24조):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현금)이나 물품
협회 질의게시판 2,322번 게시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qna/229160?page=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