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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9.07 14:27

호봉획정관련 질의

조회 수 304 댓글 1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로 채용된 경우 호봉 80%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사례는 '시군구'에 '민간사례관리사'로 채용된 경우이기에 100%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시군구'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통합사례관리사'가 아닌 '민간사례관리사'로 근무한 경력은

미인정 경력이 되는 것 일까요?

  • 협회 2023.09.11 16:15
    경력인정 범위-유사경력 하.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므로 민간사례관리사로 채용된 경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80% 인정 가능하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유사경력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0, 30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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