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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의약품(파스)를 약국에서 후원받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원처에서 파스를 후원할 수 없다는 뉴스 보도를 보셨다고 하셔서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니, 일반의약품 판매/유통과 관련한 내용과 시설 내 상주하는 의사, 약사가 없는 경우

 

일반의약품을 후원받아 전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거를 찾기 위해 약사법을 살펴봤습니다.

제44조(의약품 판매)와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판매, 유통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 하신 듯 합니다.

 

제47조 1항 제 2호에서 공익목적을 위한 경우 등을 대통령령으로 사유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별표 1의2에 대한 내용 해석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약사 혹은 의사가 공익 목적으로 매출처리해서 복지관에 후원하시면 약사법에 위배되지 않고 후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협회 2023.09.06 11:43

    별도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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