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1-③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 관련,
교육내용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괴롭힘 금지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덧붙여 법정의무교육으로 이수하였을 경우 대체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면 대체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둘다 수강을 하면 대체 가능한가요?
저희는 둘다 수강을 하고 있어서 인권교육을 별도로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관협회차원에서 사회서비스원에 질의 후 답변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