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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인정관련하여 질의 드릴것이 있습니다.  

 

현재  본 기관(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에서 근무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입사일이 2014년 5월 1일입니다. 

이 직원이 입사전,  경기도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2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 2년간 "**시 무한돌봄 민간사례관리사"로 근무했습니다. 

2014년 입사당시에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진행된 경력은, 서울시에서 경력인정에서 제외 된다는 항목에 따라 현재까지 2년에 대한 경력인정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4년~2023년 현재 까지 경기도 무한돌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무는 경기내 복지관에서 했고, 급여도 복지관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하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100%인정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1. 경력인정 100%가 맞는지, 

2. 맞다면 언제부터 인정을 해줘야 하는지, 

3. 소급이 가능한지,

4. 소급이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8월부터 경력인정 2년 추가하고, 급여는 어쩔수 없이 올 한해만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등)

궁금하여 질의 남깁니다. 

 

수고하세요.  

  • 협회 2023.08.10 15:1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범위에서의 해당 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유사경력 80%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서울시의 경우 별도 지침에 의해 적용되고 있으며 서울시 문의 결과, 해당 시설의 직접 질의를 요청하고 있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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