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관련하여 질의 드릴것이 있습니다.
현재 본 기관(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에서 근무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입사일이 2014년 5월 1일입니다.
이 직원이 입사전, 경기도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2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 2년간 "**시 무한돌봄 민간사례관리사"로 근무했습니다.
2014년 입사당시에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진행된 경력은, 서울시에서 경력인정에서 제외 된다는 항목에 따라 현재까지 2년에 대한 경력인정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4년~2023년 현재 까지 경기도 무한돌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무는 경기내 복지관에서 했고, 급여도 복지관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하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100%인정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1. 경력인정 100%가 맞는지,
2. 맞다면 언제부터 인정을 해줘야 하는지,
3. 소급이 가능한지,
4. 소급이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8월부터 경력인정 2년 추가하고, 급여는 어쩔수 없이 올 한해만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등)
궁금하여 질의 남깁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