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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양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급여지급 및 퇴직적립금 문의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2023. 7. 1. ~ 2023. 9. 28.

1. 202366호봉 7월에 호봉승급 하여 7호봉

출산전후휴가 신청 제출시 통상입금(2,504,000)으로 작성

최초 60일은 정부에서 최대 월200만원 지원 복지관에서

504천원으로 해야 하는건지 호봉승급 한 급여기준으로 해야 하는건지요?

2. 그리고 마지막 30일은 정부에서 200만원 지원

그럼 퇴직적립금은 504천원에 대한 금액만 적립하는건지 통상임금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는건지요?

504,000/12= 42,000

통상임금 2,504,000/12= 208,666

호봉승급분 2,579,000/12=214,916

7~8월과 9월 퇴직적립금 산출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 육아휴직: 2023. 9. 29. ~ 2024. 12. 31.

육아휴직은 기관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없고

퇴직적립금만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봉승급분으로 하는게 맞는지 휴가 들어가는 시점

2,504,000원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동안 퇴직적립금 산출방법 또한 같이 문의 드립니다.

9~202412

 
  • 협회 2023.07.19 16:37
    1. 출산전후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7월 호봉승급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 외 차액을 급여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휴업한 기간을 제외함)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확정기여형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면 됩니다.

    즉, 2023년의 경우 2023년 1~6월 임금총액/6개월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4년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호봉승급을 하였으나 육아휴직 중이고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기간인 바, 아직 복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향후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를 전제로 지급될 예정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적립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명문화 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 복직 여부도 확정적이지 아니하므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서 출산휴가 직전에 지급되었던 2023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적립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752번, 1942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qna/283458?page=5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27&document_srl=17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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