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양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급여지급 및 퇴직적립금 문의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2023. 7. 1. ~ 2023. 9. 28.
1. 2023년 6월 6호봉 7월에 호봉승급 하여 7호봉
출산전후휴가 신청 제출시 통상입금(금2,504,000원)으로 작성
최초 60일은 정부에서 최대 월200만원 지원 복지관에서
504천원으로 해야 하는건지 호봉승급 한 급여기준으로 해야 하는건지요?
2. 그리고 마지막 30일은 정부에서 200만원 지원
그럼 퇴직적립금은 504천원에 대한 금액만 적립하는건지 통상임금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는건지요?
504,000원/12월 = 42,000원
통상임금 2,504,000원/12월 = 208,666원
호봉승급분 2,579,000원/12월=214,916원
7월~8월과 9월 퇴직적립금 산출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 육아휴직: 2023. 9. 29. ~ 2024. 12. 31.
육아휴직은 기관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없고
퇴직적립금만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봉승급분으로 하는게 맞는지 휴가 들어가는 시점
즉2,504,000원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동안 퇴직적립금 산출방법 또한 같이 문의 드립니다.
9월~2024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