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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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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내용: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내용 내 "1년미만 퇴사자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처로부터 반환을 받으면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 지차체 업무가이드 내 보조금 지출 후 여입회계 처리방식에서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급여는 제외"라고 적혀있어 만약에 1년미만 퇴직금이 들어오면 여입자체가 불가하여  "잡수입"으로 잡아야 할지,  여입을 해놓고 그 여입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차년도에 반납해야할지 회계처리방식이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7.18 09:28
    인건비 보조금 대상 근로자의 1년 미만 퇴사시 퇴직적립금의 경우, 당해연도 지출한 금액은 여입처리 하고 과년도 지출 금액은 잡수입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귀하가 말씀하신 지자체 업무가이드 내 회계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한 바, 관할 지자체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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