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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본 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제수당(기술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라남도 회계사 합동지도점검에 참여한 회계사의 의견으로는 법인전입금은 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사업비만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법인전입금으로 인건비 항목 지출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협회측의 답변이 필요하여 여쭈어 봅니다.

 

답변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3.07.14 16:3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 법인전인금 사용 기준에 대한 세부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기관의 예산 계획에 의해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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