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본 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제수당(기술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라남도 회계사 합동지도점검에 참여한 회계사의 의견으로는 법인전입금은 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사업비만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법인전입금으로 인건비 항목 지출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협회측의 답변이 필요하여 여쭈어 봅니다.
답변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본 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제수당(기술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라남도 회계사 합동지도점검에 참여한 회계사의 의견으로는 법인전입금은 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사업비만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법인전입금으로 인건비 항목 지출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협회측의 답변이 필요하여 여쭈어 봅니다.
답변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