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채소나 과일류 등 식품류 후원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작물에 대한 환산가액은
후원처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할경우 어떤 부분으로 증빙할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산출해야 할까요?
« Prev 복지관 필수시설 설치 관련 건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