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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posted Jun 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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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백화점에서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 기존 판매금액 500만원인데 직원할인가 50만원을 할인받아 450만원으로 물품 구입(백화점 일반 할인, 세일 제도가 아닌 직원복지혜택인 직원할인포인트 차감 적용)

직원할인가(직원복지혜택) 관련해서는 직원당 월 또는 연에 할인 최대한도 50만원 할인을 할 수 있는데

이번 물품 구매시 50만원 전부 할인을 해주었으며, 영수증상에는 50만원 직원에누리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관련해서는 실제 현금, 현물로만 발급이 가능한걸로 알고 숙지하고있습니다.

백화점직원이 50만원을 복지관에 현금 후원해주고 450만원 물품을 구매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또는 50만원어치 물품을 물품후원하고 450만원 물품을 구매할 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업체 직원 복지혜택 할인포인트로 기부금영수증을 처음 발생하여 질의드립니다.

관련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끊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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