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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 후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연장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posted Jun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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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직원은 23년 1월부터 근무하였으며 올6월 말 정년퇴직(만60세)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대체자가 2번이상 재공고했음에도 채용되지 않아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 연장계약하려고 합니다.

23년 1월 입사당시 6개월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적립하지 않았었구요.

 

1년이 연장되게 되면, 

1. 퇴사처리 후 재입사 처리해야하는지?

2. 퇴직금은 2023년 1월 ~ 6월 은 미적립, 2023년 7월~2024년 6월까지 1년 이상 근무에 대한 기간만 적립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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