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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사회복지관은

 

2020년부터 인제군재가노인지원센터가 폐업되면서 그곳에서 운영하던 방문목욕사업(인제군자체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목욕차량은

인제군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도 2009년 외부기관으로부터 중고차를 지원받아 운영했었고, 그 차량으로 계속 이어서 복지관에서 사업을 운영해오다가

 

최근 이동목욕차량을 새롭게 지원받게 되었고,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차량 처분방법을 고민하다가 군청에서는 차량을 공매처리하라고 이야기했고 그 과정을 진행한 결과, 830만원의 낙찰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에서 발생한 낙찰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차량을 지원해준 외부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원차량은 폐차를 진행하는게 맞지만, 이미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기관에 위임한다고 했습니다.

 

1) 군청에서는 반납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2) 기관에서는 잡수입처리하여 기관의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6.13 11:4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불용품의 처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 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잡수입 처리 후, 반납 또는 사업비 사용 여부는 별도의 안내사항이 없으므로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2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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