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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연차 및 호봉 관련 질의입니다.

 

1. 종사자 연차 관련

복지관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됩니다.

2017년  2월 13일 : 종사자 입사

2022년 2월 15일 ~2023년 5월 15일(출산휴가 3개월 포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021년 2월 13일~2022년 2월 12일 : 연차 16개 발생 및 모두 소진

2023년 5월 16일 ~2024년 2월 12일 : 연차가 몇개가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2.종사자 호봉 관련

신규 종사자 전력조회 관련입니다.

2018년 1월 1일 ~2018년 6월 30일까지 **군 가족지원센터에서 6개월의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군 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건강가정지원법에 의한 센터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에 의거하여

80%의 근무경력 인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3.06.07 16:49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므로 2022년 2월 13일 ~2023년 2월 12일 간 연차 16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휴가·휴직기간 외 근무일에 80%이상 정상출근 필요)

    2.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 80%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력 인정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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