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의 회계직원이 현재 사무직3급 13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21년8월에 취득하였고 2023년 6월부터 사회복지업무와 회계업무를 같이 병행할 예정이라 사회복지사급여를 주려고합니다.
그럼 사회복지사13호봉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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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21년8월에 취득하였고 2023년 6월부터 사회복지업무와 회계업무를 같이 병행할 예정이라 사회복지사급여를 주려고합니다.
그럼 사회복지사13호봉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