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에서 통합사례관리사(공무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사회복지 호봉산정시 100%/80% 적용되는지 아니면 경력적용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고 발급예정자인 사람의 채용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Q&A
군청에서 통합사례관리사(공무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사회복지 호봉산정시 100%/80% 적용되는지 아니면 경력적용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고 발급예정자인 사람의 채용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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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65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2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5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8 |
2829 | 회계 경력인정 문의 [1] | 회계신규 | 2016.04.04 | 1211 |
2828 | 화환 구입 세입 계정 문의 [1] | 청담종합사회복지관 | 2021.06.16 | 461 |
2827 | 화장실 노후 양변기 교체 세출 과목 궁금합니다. [1] |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 2019.06.05 | 708 |
2826 | 홈페이지등록관련 | 조용진 | 2004.11.03 | 1161 |
2825 | 홈페이지등록관련 | 협회 | 2004.11.15 | 810 |
2824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 2001.03.14 | 2690 |
2823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이대희 | 2001.03.15 | 2296 |
2822 | 홈페이지 주소변경 | 최규호 | 2005.10.26 | 672 |
2821 |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 samjeon | 2001.12.22 | 580 |
2820 |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 이대희 | 2002.01.03 | 600 |
2819 | 홈페이지 주소 변경 | 비산사회복지관 | 2005.10.06 | 858 |
2818 | 홈페이지 링크 좀...... | 대구 남구 | 2001.05.22 | 1065 |
2817 | 홈페이지 링크 좀...... | 이대희 | 2001.05.22 | 1000 |
2816 |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 서구종합사회복지관 | 2001.04.10 | 1080 |
2815 |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 이대희 | 2001.04.12 | 1006 |
2814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윤종철 | 2001.03.28 | 1620 |
2813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이대희 | 2001.04.01 | 1552 |
2812 | 홈페이지 등록 좀 부탁드려요.^^ | burak | 2003.10.09 | 597 |
2811 | 홈페이지 등록 및 복지관 이메일 변경 | 첨단복지관 | 2004.02.03 | 1102 |
2810 | 홈페이지 구축시 예산집행 과목 문의 드립니다. [1] |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 2020.10.22 | 400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으로 80%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의 경우 발급 시점부터 자격이 인정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예정자의 채용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의 급여체계 구분 등 내부 기준 등 마련 후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종사자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1쪽 참조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4쪽(바. 직원의 채용)
○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