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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근로자 별로 시간외 연장근로수당 산정식이 아래의 경우 맞게 산정한것인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조건 : 시간외 근로시간이 13시간, 통상임금:2,270,000원 의 경우]

 

1.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 근로시간 × 통상임금 × 1/209 × 1.5 = 40시간 근로자 시간당 산정액

EX) 13시간 × 2,270,000원 × 1/209 × 1.5 = 211,794원

 

2.주30시간 근로자의 경우

 - 근로시간 × 통상임금 × 1/157 × 1.5 = 30시간 근로자 시간당 산정액

EX) 13시간 × 2,270,000원 × 1/157 × 1.5 = 281,942원

 

3.주20시간 근로자의 경우

 - 근로시간 × 통상임금 × 1/105 × 1.5 = 20시간 근로자 시간당 산정액 

EX) 13시간 × 2,270,000원 × 1/105 × 1.5 = 421,571원

  • 협회 2023.05.24 16:03 Files첨부 (1)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산정 및 연장근로수당 산출 건

     

    18시간, 1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기로 한 통상근로자의 경우에는 1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이를 연장근로라 합니다.

     

    다만, 18시간, 140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기로 예초부터 약정한 단시간 근로자는

    사용자가 예초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할 경우, 설명 18시간 이내 또는 140시간 이내에서 근무하더라도 해당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해설자료>

    230530청담.png

     

    17시간씩, 5일간 근무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 17시간을 초과하여 1일에 1시간씩 근무할 경우 비록 1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해당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연장근로로 봐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본 사례에 대한 판단

     

    1) 40시간 근무자 : 18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13시간인 경우,

    제시한 연장근로수당 산출 및 계산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6시간씩, 130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단시간 근로자가 16시간을 초과하거나 13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13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산출된 경우, 제시한 소정근로시간 157시간(156.42시간)은 적절히 산출된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 1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산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14시간씩, 120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단시간 근로자가 14시간을 초과하거나 1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13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산출된 경우, 제시한 소정근로시간 105시간(104.28시간)은 적절히 산출된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 1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산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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