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바쁘신데 그리고 많은 답변 처리가 있으셨을텐데 재차 문의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관 1년 미만동안 근로한 계약직 근로자께서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사직서 수령 등 퇴사처리를 하였고, 사대보험도 당연하게 상실 신고 후 취득 신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 복지관 노무사님 자문을 받아 이번건을 처리하였는데 이전에 이와 같은 케이스 때 다른 근로자에게는 근로연장성을 인정하여 처리하여 운영의 착오가 없도록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인사 처리 과정이 맞는 거라면 이전에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었던 근로자(케이스)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특히 이 사항은 퇴직금=보조금인 부분을 감안하여 1년 미만 근로자(계약직 당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공개채용을 한 케이스인데 근로연장성을 부여한다면 공개채용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을까 우려되어 질의를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7&document_srl=238635
이전에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었던 케이스에 대한 처리는 관할 주무관청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