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승급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6년2개월을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이직하여 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6년넘게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봉이 2급13호봉이 맞는것인지.. 아님 3급13호봉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Q&A
사무직 승급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6년2개월을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이직하여 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6년넘게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봉이 2급13호봉이 맞는것인지.. 아님 3급13호봉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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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8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4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9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9 |
2829 | 위수탁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연차? [1] | 운영지원 | 2015.12.01 | 2242 |
2828 |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1] | 회계담당 | 2015.07.17 | 2227 |
2827 | 육아휴직시 경력인정 [1] | 꿈사랑지역아동센터 | 2016.04.07 | 2225 |
2826 | 복지관장의 고용보험 가입건에 관하여 [1] | 복지관장 | 2012.06.18 | 2219 |
2825 | 법인전입금 후원금 관련 [1] | 한별 | 2013.12.04 | 2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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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 지정후원금 관련... [1] | 김연주 | 2014.10.27 | 2197 |
2822 |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사당종합사회복지관 | 2016.05.26 | 2189 |
2821 | 계정과목 질문-야근식대비 [1] | 운영지원과 | 2015.01.12 | 2186 |
2820 | 가족수당 소급 [1] | 신당종합사회복지관 | 2018.04.26 | 2176 |
2819 |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직원 해고 건 [1] | 영통종합사회복지관 | 2016.03.09 | 2173 |
2818 |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4 | 2173 |
2817 |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궁금합니다 | 2016.04.27 | 2169 |
2816 | 알콜중독 삼촌을 보낼수있는곳 없을까요? [1] | 정나래 | 2009.05.31 | 2165 |
2815 |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안 | 박정아 | 2006.07.05 | 2161 |
2814 | 소년소녀가장돕기 [1] | 이선희 | 2009.07.10 | 2156 |
2813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 사당종합사회복지관 | 2018.09.04 | 2154 |
2812 | 연차 수당 [2] | 뉴델리 | 2016.12.05 | 2154 |
2811 | 잡수입/잡지출 처리 문의 [1] | 회계담당자 | 2017.02.16 | 2149 |
2810 |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연한 관련 질의입니다. [1] | 화정종합사회복지관 | 2019.02.28 | 2147 |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따르면 2급 승진 연한을 ‘3급으로 만6년(7년차)이상’
-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관의 해당 직원이 현 기관(동일 시설)에서 3급으로 만6년(7년차)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2급으로 승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지자체에 따라 별도 지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