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후원금영수증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영리법인에서 후원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기증확인서를 받고있는데,

 

해당 기증확인서에는 세부물품, 수량 등이 기재 되지 않고

 

 

물품명 수량 총액
0000 외 1 2,000,000원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은 장부가액임을 확인합니다.(직인)

 

 

이런식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기부하는 물품에 대한 세부내역(물품, 단가, 수량)이 기재되어있지않은

해당 서류로 후원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3.04.21 10:4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①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별지 제19호서식(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에는 2.후원금품 수입명세서 표 내에 내역, 품명, 수량/단위, 상담금액이 구분되어 있는 바, 기부받는 물품에 대한 해당 세부내역을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9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0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1
2909 자료요청합니다. 김민진 2001.04.23 804
2908 자료요청(부탁말씀...) 이대희 2001.04.23 933
2907 운영주체 변경요청 경남복지관 2001.04.23 851
2906 이대희 선생님께 김민진 2001.04.23 792
2905 부탁합니다 이대희 2001.04.23 789
2904 부탁합니다 김한수 2001.04.24 737
2903 자료요청합니다. 이대희 2001.04.24 780
2902 자료부탁합니다 함정범 2001.04.24 746
2901 이번주에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대희 2001.04.25 765
2900 궁금한게있어요... 한승목 2001.04.25 766
2899 궁금한게있어요... 이대희 2001.04.27 806
2898 궁금한게있어요... 이대희 2001.04.29 806
2897 자료부탁합니다 이대희 2001.04.30 849
2896 궁금한게있어요... 한승목 2001.04.30 809
2895 운영주체 변경요청 이대희 2001.04.30 811
2894 궁금한게있어요... 한승목 2001.05.04 764
2893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미니 2001.05.08 712
2892 자료부탁합니다!!!시간이없어요~~ 강지연 2001.05.10 796
2891 도와주세요~~~! 인선 2001.05.11 719
2890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이대희 2001.05.14 72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