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에 올려주신 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일전에도 협회에 질의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회복지관 필수교육이 아니고, 산업재해가 일어난 곳에서 듣는것이라도 답변을 받았는데요.(협회에서 직접 전화주셨습니다.)
1) 2022년 법정의무교육으로 해서 작년에 게시했던 글과 지금 공지되어있는 글 내용 중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에는 법정의무교육 맨 아래 부분 기타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회복지관의 제외 기관임' 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회복지관의 제외 기관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의3항의 교육은 제외되지 않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복지관이 제외기관이라고 되어있는데 괄호의 교육은 어떤교육을 의미하는건지 매우 모호합니다.
해당 법령을 찾아보았으나 제29조제3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헙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변경할 때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산업안전보건교육 22년도 변경된 법령(산업안전교육 5인 미만 제외)이라고 해서
- 산업안전보건법령(21.11.19. 시행) 개정에 따른 변경 : 교육대상 특수형태고용근로자 추가(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등 4개 직종 추가,총 9개 직종)
- 특수형태고용근로자 ( 건설장비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 최초 노무 제공시 간헐적 2시간 일반교육 2시간 실시 및 특별교육(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 2시간,일반 16시간) 실시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사항 : ①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② 그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신입사원 채용시 8시간 이상 교육 필수 진행
- 위사항 위반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해당 근로자 수당 과태료 부과
위 내용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사항 필수 교육이라고 복지관으로 교육들으라는 연락이(민간교육처) 많이 오고 있어 혼돈이 됩니다.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일환으로 교육도 필수라고 하는데 협회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도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규칙 22년 8월 10일 개정으로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한다) 제3편 제10장 제619조(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제3편 제10장
제640조(긴급구조훈련), 제3편 제10장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와 기타 유해요인으로 인해 사업장에서의 재해 발생 시 생명보존을 위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심폐소생술의 실시요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 이 지침은 근로자 응급처치가 필요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필수교육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실무자로서 기관에서 이런 개정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며 기관에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협회 차원에서 이 두가지 교육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관이 필수로 교육을 올해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입니다. 따라서 법인 또는 지자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법인 또는 지자체의 경영책임자는 법 제4조제1항각호와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여부와는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우리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유권해석 참조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notice&page=8&document_srl=265860
-https://kaswc.or.kr/index.php?mid=notice&page=8&document_srl=266937
-https://kaswc.or.kr/faq/275402
2) 질의하신 산업안전보건규칙 2022. 8. 10. 일부개정에는 제619조, 제640조, 641조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해당 조항은 동 규칙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항목으로 사회복지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