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양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개관30주년을 맞아 기관 캐릭터 공모전을 진행하여 수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상품권을 지급할예정입니다.
1등 - 300,000원 / 2등 - 200,000원 / 3등 - 100,000원 (신세계상품권)
상금이 아닌 상품권,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의 일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관에서 적용해야하는 원천징수의 퍼센티지 기준에 대해 질문드리며
모바일상품권 지급 시 세금을 제하지 않고 지급이 가능한지도 함께 질문드립니다.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경우 상금이 아닌 상품권이기에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제해야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