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복지관은 스포츠센터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스포츠센터 직원들은 탄련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휴무일, 토, 일 탄력적으로 지정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27일(토) 석가탄신일 휴무일에 근무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데
동일한 직원이 5월 29일(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도 근무하게되면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탄력근무제를 감안했을 때 5월 29일 대체공휴일도 1.5배 수당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복지관은 스포츠센터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스포츠센터 직원들은 탄련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휴무일, 토, 일 탄력적으로 지정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27일(토) 석가탄신일 휴무일에 근무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데
동일한 직원이 5월 29일(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도 근무하게되면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탄력근무제를 감안했을 때 5월 29일 대체공휴일도 1.5배 수당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