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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처벌규정이 2024. 1. 27.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는적용된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그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컨설팅 무료지원안내문이 왔습니다.(첨부파일 참고)

 

1. 여기 기준에 해당되는 사회복지관이 기타업종(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포함이 되나요?

 

2. 포함된다면 2023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이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은 2020년 질의내용에서 사회복지관이 제외 기관인걸로 알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적용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정안전교육이 같이 연관이 되어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을 두어야 하고 관리감독자는 법정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우리 복지관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임)

  • 협회 2023.04.12 13:51
    1. 고용노동부 문의 결과, 사회복지시설은 기타업종 증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컨설팅 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컨설팅 신청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공단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문에 기재된 관할 공단에 문의하도록 답변 받았습니다.

    2.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에 다라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법인 또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4. 1. 27.부터 적용되므로 귀 관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2024년부터 구축 및 이행하시면 됩니다.
    이 때,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산정기간 동안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이 맞습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상시근로자수가 300이상 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시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6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신규교육 6시간, 보수교육 6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대산업재해”는 모든 사회복지관이, “중대시민재해”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사회복지관이 적용됩니다. 귀 관의 경우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3인 이상을 배치해야 하나 시행령 제4조제6호에 따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 안전 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ㆍ감독ㆍ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단,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ㆍ보건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유권해석 참조
    -https://kaswc.or.kr/index.php?mid=notice&page=8&document_srl=265860
    -https://kaswc.or.kr/index.php?mid=notice&page=8&document_srl=266937
    -https://kaswc.or.kr/faq/2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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