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자로부터 경미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종사자가 병원 의료비 지원 요청을 한다면(기관 지침상 지원사항 없음)
복지관에서는 어떤 경비에서 지원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 보장은 되겠지만 종사자는 선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때 세출예산과목구분에서 정확한 관항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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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는 어떤 경비에서 지원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 보장은 되겠지만 종사자는 선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때 세출예산과목구분에서 정확한 관항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