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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직원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의 수강료 수익 발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posted Mar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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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문화 운영관련 문의드립니다. 

 

복지관의 생활지원사 선생님께서 재능기부하여 공예프로그램 강사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 복지관에서 공예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면, 참여지역주민에게 월 수강료를 받고 해당 수강료를 기관의 수입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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