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문화 운영관련 문의드립니다.
복지관의 생활지원사 선생님께서 재능기부하여 공예프로그램 강사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 복지관에서 공예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면, 참여지역주민에게 월 수강료를 받고 해당 수강료를 기관의 수입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교육문화 운영관련 문의드립니다.
복지관의 생활지원사 선생님께서 재능기부하여 공예프로그램 강사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 복지관에서 공예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면, 참여지역주민에게 월 수강료를 받고 해당 수강료를 기관의 수입으로 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