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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posted Mar 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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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경이후 12월에 신규사업비로 들어온 세입을 당해년도에 집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출이 처리되어 지출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Q&A 2번에 비슷한 상황의 질의가 올라와 있던데 결산추경시 반영하면 된다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예산총칙)에 외부공무사업 선정에 대비하여 선집행 후보고에 관한 내용을 명기할 것을 권유한다는 답변과 결산추경시 진행하며 된다라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결산추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별도의 서식이 있는지? 그리고 결산추경이 가능하다면 그 결산추경 시기가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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