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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교육을 집합이 아닌 온라인이수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권교육 4시간 이상 이수인데,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은 3시간인데요.

그럼 다른 인권교육을 1시간을 더 이수해야 하는건가요?

 

  • 협회 2023.03.06 10:09
    2024년도 사회복지관 평가지침 D-2④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계획 및 실시 여부 확인’에 따르면 ‘집합교육, 온라인교육(수료증 필수 구비) 모두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시간의 경우 인권교육은 2022년 4시간, 2023년 4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기존에 3시간을 이수했을 경우, 1시간 추가 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지표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사회서비스원(02-2271-90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사회복지관 평가지침 71~7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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